【알림】당일치기 이용 단체 대상:연수 시설 이용 요금의 설정에 대해(7년 4월 1일~) 중요 2025.02.28 2007년 4월 1일부터 당일치기 이용 단체용으로, 연수실·체육관 등 이용시에는, 연수 시설 이용 요금을 설정하겠습니다. ※숙박 이용 단체에 대해서는, 지금까지대로 연수 시설 이용 요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.